전주지방법원 제 2형사부(재판장 김세윤)는 어머니의 남자친구를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전모(40)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전씨는 지난 2월 28일 오후 5시 50분께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의 한 술집 앞에서 어머니(60)의 남자친구인 권모(52)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전씨는 어머니의 남성편력에 불만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남성편력 등에 따른 어머니의 가출 등으로 인해 어린 시절을 불우하게 보낸 전씨는 권씨에 대해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최근 권씨와 폭행 등의 마찰까지 빚어지자 앙심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미리 준비한 흉기로 피해자를 찌른 피고인의 범행은 그 수법이 잔인하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합의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박효익기자 whic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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