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씨는 지난 2월 28일 오후 5시 50분께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의 한 술집 앞에서 어머니(60)의 남자친구인 권모(52)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전씨는 어머니의 남성편력에 불만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남성편력 등에 따른 어머니의 가출 등으로 인해 어린 시절을 불우하게 보낸 전씨는 권씨에 대해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최근 권씨와 폭행 등의 마찰까지 빚어지자 앙심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미리 준비한 흉기로 피해자를 찌른 피고인의 범행은 그 수법이 잔인하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합의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박효익기자 whick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