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소장 김용무)는 봄철 식물개화기를 맞아 국립공원 내 산나물과 약초 등 임산물 불법 채취행위가 성행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11일부터 오는31일까지 집중적인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최근 산나물과 약초 등이 무공해 식품으로 인기를 끌면서 전문 채취꾼 및 일부 탐방객들에 의해 채취행위가 성행하고 있어 가장 중요하게 보전되어야 할 국립공원 자연생태계 자체를 크게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단속계획을 사전 공지하는 한편, 직원 및 국립공원지킴이 등을 투입해 취약지구 순찰을 강화 할 예정이며, 적발되는 위반자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벌금 및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김재갑 자원보전과장은 “회원을 모집한 뒤 관광버스를 이용해 집단적으로 산나물과 약초 등의 임산물 채취에 나서는 등 여러 형태의 불법행위가 예상됨에 따라 위와 같은 단속을 펼치기로 했다”며 위반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고 말했다.

/남원=장두선기자j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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