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총기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라는 지시가 일선 경찰관들에게 하달됐다.

10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조현오 청장은 지난 9일 전국 지휘부 화상 회의를 통해 참석자들에게 이 같이 지시했다.

이는 최근 서울의 한 파출소에서 취객이 휘두른 흉기에 경찰관이 부상을 입은 사건을 염두에 두고 한 조치다.

조 청장은 또 당시 현장에 있었으나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찰관의 상관에 대해서도 “조직에 남아있지 못하게 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경찰관직무집행법은 범인의 체포·도주의 방지,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방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필요한 한도 내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과잉 진압 논란에 휘말릴 소지가 있어 그 동안 총기 사용이 자제돼 왔던 게 사실이다.

또한 총기 사용의 적절성을 떠나 손해배상 책임까지 져야 한다는 게 경찰관들이 총기 사용을 억제하게 한 또 다른 이유다.

이에 경찰은 징계나 민·형사상의 책임을 우려해 위급 상황 시에도 총기 사용을 억제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책 규정도 신설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지시가 일선 현장에 전달되지는 않았지만 지휘부에 관련 지시가 내려진 만큼 조만간 지침이 내려올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박효익기자 whic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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