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종합소득세와 더불어 소득세분 지방소득세를 확정, 신고하고 납부하는 달이다.

남원시는 5월 한 달간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www.hometax.go.kr) 전자신고를 이용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소득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소득세분 지방소득세를 함께 신고하도록 당부하고 있다.

소득세분 지방소득세는 은행 등 금융기관을 이용, 납부할 수 있고, 홈택스 서비스 전자신고 시 계좌이체를 이용해 납부하거나, 위택스(http://wetax.go.kr)에서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전자납부도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종합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신고 후 이달 말까지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세액이 산출한 세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가산세(1일 1만분의 3)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한편, 소득세분 지방소득세는 소득세 신고 당시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 납부하는 것으로, 시 재정과(063-620-6274)나 주소지 시군구 세무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남원=장두선기자j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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