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들이 자주 찾는 일반의약품의 판매가격에 왜곡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에 따라 판매가격이 최고 3배까지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 또한 실거래 가격과 정부 공표가격 간에 편차가 클 뿐 아니라 일부 품목의 경우 가격표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소비자 권리가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50개 다소비의약품에 대한 전국 평균 판매가격을 비교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 같이 지적했다.

단체에 따르면 종합감기약인 래피콜에스 캡슐의 경우 장수군에서 3천원을 주고 사야 하지만, 인천 옹진군에서는 그 1/3 수준인 1천원에 구입할 수 있다.

또한 구충제인 젤콤정의 경우도 진안에서 1천원을 주고 구입해야 하지만, 경기 양평군에서는 그 반값에 살 수 있다.

반면 구내염 치료제인 오라메디연고는 군산에서 인천 옹진군(4천375원)보다 1천200원 가량 싼 가격(3천150원)에 구입할 수 있다.

단체는 이에 대해 소비량이 많은 일반의약품임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이유 없이 독점적인 약국판매를 통해 가격이 임의적으로 결정되는 방식에서 비롯됐다고 판단했다.

지역에 따라 가격경쟁 구도가 다르다 보니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광역시보다 일반 시군 지역에서 약품별 최고 가격이 형성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이로 인해 일반 시군지역 주민들은 광역시민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싼 금액을 지불하고 일반의약품을 구입해야 하는 실정이다.

또한 실거래가격과 정부 공표가격 간에 편차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위장약 겔포스엠의 경우 최저가격(군산, 2천원)은 공표가격(2천500원)보다 저렴했지만, 최고가격(서울 광진구, 4천500원) 공표가격(3천375원)보다 높았다.

단체는 유명무실화된 가격표시제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도내의 경우 총 20개 조사대상 가운데 가스활명수에 대해 가격표시를 한 곳은 19군데로, 겔포스정에 대해 가격표시를 한 곳은 10곳으로 조사됐다.

단체 관계자는 “이 같은 가격 왜곡 구조로 소비자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며 “판매처의 다양화를 통한 가격경쟁을 유도해 합리적인 가격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효익기자 whic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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