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는 지난 3월 22일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해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서곡교 사거리를 지나던 중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으며 수리비 105만원 가량이 들 정도로 차량이 파손되는 피해를 입었다.
김씨는 또한 이튿날 오전 1시께 서신동 서신지구대에서 교통사고 후 도주 경위에 대한 조사를 받던 중 김모(46) 경사를 폭행해 턱뼈가 부러지는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의 범행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해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점, 피고인은 도주하다가 붙잡힌 직후 전혀 반성하는 기미 없이 피고인의 범행을 조사하는 경찰관을 폭행해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얼굴에 상해를 가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박효익기자 whick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