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앞에서 음란 행위 20대 남성 벌금형 사건사고 입력 2011.05.12 17:33 기자명 박효익 whicks@jjn.co.kr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바로가기 기사스크랩하기 다른 공유 찾기 본문 글씨 줄이기 가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닫기 전주지방법원 형사 5단독 진현섭 판사는 귀가하는 여중생들 앞에서 음란한 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로 기소된 염모(27)씨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염씨는 지난해 6월 21일 오후 5시 41분께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귀가 중이던 A(여·15)씨 등이 보는 앞에서 약 2분 동안 자신의 성기를 꺼내 만지작거린 혐의로 기소됐다.재판부는 염씨의 법정 진술과 A양 등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등을 토대로 염씨의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이 같이 판결했다./박효익기자 whicks@ 박효익 whicks@jjn.co.kr 다른 기사 보기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주지방법원 형사 5단독 진현섭 판사는 귀가하는 여중생들 앞에서 음란한 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로 기소된 염모(27)씨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염씨는 지난해 6월 21일 오후 5시 41분께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귀가 중이던 A(여·15)씨 등이 보는 앞에서 약 2분 동안 자신의 성기를 꺼내 만지작거린 혐의로 기소됐다.재판부는 염씨의 법정 진술과 A양 등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등을 토대로 염씨의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이 같이 판결했다./박효익기자 whick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