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형사 5단독 진현섭 판사는 귀가하는 여중생들 앞에서 음란한 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로 기소된 염모(27)씨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염씨는 지난해 6월 21일 오후 5시 41분께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귀가 중이던 A(여·15)씨 등이 보는 앞에서 약 2분 동안 자신의 성기를 꺼내 만지작거린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염씨의 법정 진술과 A양 등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등을 토대로 염씨의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이 같이 판결했다.

/박효익기자 whic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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