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지난 13일 오전 도립학교 설립계획안 변경에 대한 무책임한 행정에 대해 집행부를 강하게 질타했다.

이날 이상현 위원장은 “지난 1월에 상정돼 안건심의를 통해 원안가결됐던 ‘전북도립학교 설립계획안’이 부지 소유자가 감정평가 대비 높은 매매가를 요구하고 있고 토지수용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이유와 당초계획 부지 인근에 관계법인 학교보건법에 저촉되는 유해환경 시설인 축사 등이 상존하고 있다”며 “하지만 위치변경이 불가피하다는 것은 당초 계획 수립 시 충분한 사전조사나 현지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고 서류상으로 업무를 수행한 안이하고 무책임한 행정 편의적인 발상”이라고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용성 의원은 “학교장과 교감을 제외하는 교원평가 실시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며 “학생인권도 중요하지만 학교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여과 없이 교육장 협의회를 통해 건의돼 바른 교육정책을 펴 나가는데 가교역할을 해 줄 것”을 주문했다.

유기태 의원은 “전문상담교사 2명으로 완주지역 학생상담을 전담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만큼 학부모를 활용하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또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국어와 영어, 수학과목에 수업시수가 편중돼 상대적으로 예·체능은 수업시수는 줄어들고 있다”며 “교육지원청에서 책임의식을 갖고 교육과정을 학년별로 편법 운영하는 일과 혁신학교 교육과정 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 관심 있는 지도를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규령 의원은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교육감 지시에 의해 교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조형철 의원은 “특수아는 저학년 일수록 따돌림의 피해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특수학급이 설치된 학교에 대한 남다른 관심과 지원, 그리고 학생 명찰을 한문으로 할 것”을 제시했다.

한편, 교육위원회는 이날 지난 4월 제출된 ‘2011년도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 등 3건을 심의 의결했으며, 지난 3월 1일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임명된 문채룡 완주교육장으로부터 주요업무를 보고 받고 교육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김재수기자 k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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