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오후 2시께 완산경찰서를 찾은 신모(55)씨는 전날 오후 발생한 뺑소니 사망사고의 범인이 자신이라며 자수했다.
당시 경찰은 12일 오후 11시 47분께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의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김모(55)씨가 차에 치어 숨진 사고를 조사 중인 상태였다.
김씨는 사고 직후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숨졌다.
경찰은 사고 차량이 신씨의 명의로 돼 있던 점 등을 감안해 신씨를 범인으로 추정하고 조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조사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부분이 몇 가지 드러났다.
신씨의 직장과 주거지의 위치 상 사고 장소를 지나치기가 어려운 사정을 발견한 것. 또 조사하는 동안 내내 신씨는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다.
피의자로서 조사에 임하는 자세와는 무언가 다른 점이 있다고 느낀 경찰은 ‘어떠한 연유로 사고 장소를 지나치게 됐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하는 한편, 통화내역 분석과 차량 내 지문 감식 등을 실시하겠다며 신씨를 압박했다.
신씨는 결국 조사가 시작된 지 6시간 만에 사고를 낸 이가 자신의 아들(38)임을 실토했다.
아들 또한 자신이 진범임을 자백했다.
다만 음주측정 결과 아들에게서 음주운전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도주차량 혐의로 아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신씨에 대해서는 범인도피죄가 적용되지 않는 친족 관계에 있기 때문에 죄를 묻지 않기로 했다.
/박효익기자 whick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