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남성이 뺑소니 사망사고를 낸 아들 대신 죗값을 치르려 자수를 했으나, 경찰 수사 끝에 결국 들통이 나고 말았다.

지난 13일 오후 2시께 완산경찰서를 찾은 신모(55)씨는 전날 오후 발생한 뺑소니 사망사고의 범인이 자신이라며 자수했다.

당시 경찰은 12일 오후 11시 47분께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의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김모(55)씨가 차에 치어 숨진 사고를 조사 중인 상태였다.

김씨는 사고 직후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숨졌다.

경찰은 사고 차량이 신씨의 명의로 돼 있던 점 등을 감안해 신씨를 범인으로 추정하고 조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조사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부분이 몇 가지 드러났다.

신씨의 직장과 주거지의 위치 상 사고 장소를 지나치기가 어려운 사정을 발견한 것. 또 조사하는 동안 내내 신씨는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다.

피의자로서 조사에 임하는 자세와는 무언가 다른 점이 있다고 느낀 경찰은 ‘어떠한 연유로 사고 장소를 지나치게 됐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하는 한편, 통화내역 분석과 차량 내 지문 감식 등을 실시하겠다며 신씨를 압박했다.

신씨는 결국 조사가 시작된 지 6시간 만에 사고를 낸 이가 자신의 아들(38)임을 실토했다.

아들 또한 자신이 진범임을 자백했다.

다만 음주측정 결과 아들에게서 음주운전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도주차량 혐의로 아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신씨에 대해서는 범인도피죄가 적용되지 않는 친족 관계에 있기 때문에 죄를 묻지 않기로 했다.

/박효익기자 whic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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