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서 패소한 50대 주부가 상대편으로부터 돈을 돌려받을 요량으로 판결문을 위조했다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전주지방법원 형사 1단독 신헌석 판사는 판결문을 위조, 행사한 혐의(공문서 위조, 위조공문서 행사)로 기소된 최모(여·51)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최씨에 대해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했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지난해 10월 익산시 영등동 딸의 집에서 딸로 하여금 자신이 패소한 민사사건의 판결문을 마치 자신이 승소한 것처럼 꾸미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또한 위조된 판결문이 마치 진짜 판결문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를 전주지법 제 3민사부 사무관에게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최씨는 금전 관계에 있던 한 지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 자신이 패소하자 상대편으로부터 1천300만원을 돌려받고자 이 같은 범행을 꾸민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에 따라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단순하게 생각하고 판결문을 위조한 점, 벌금 이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그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박효익기자 whic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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