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종자로 술 담가 마신 30대 구속 사건사고 입력 2011.05.16 17:20 기자명 박효익 whicks@jjn.co.kr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바로가기 기사스크랩하기 다른 공유 찾기 본문 글씨 줄이기 가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닫기 전북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16일 대마초 종자로 술을 담가 마신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회사원 윤모(35)씨를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해 11월 9일에서 12월 6일까지의 기간 동안 충남 홍성군 홍성읍의 한 종묘사에서 6차례에 걸쳐 대마초종자 총 4천500g을 90만원에 사들인 뒤 이를 이용해 술을 담가 상습적으로 마신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또 지난해 11월 말 경남 진주시 상대동의 한 길가에 주차된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후배에게 200만원을 받고 필로폰 9g을 판매한 혐의로 전모(48)씨에 대해 불구속 입건했다./박효익기자 whicks@ 박효익 whicks@jjn.co.kr 다른 기사 보기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북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16일 대마초 종자로 술을 담가 마신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회사원 윤모(35)씨를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해 11월 9일에서 12월 6일까지의 기간 동안 충남 홍성군 홍성읍의 한 종묘사에서 6차례에 걸쳐 대마초종자 총 4천500g을 90만원에 사들인 뒤 이를 이용해 술을 담가 상습적으로 마신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또 지난해 11월 말 경남 진주시 상대동의 한 길가에 주차된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후배에게 200만원을 받고 필로폰 9g을 판매한 혐의로 전모(48)씨에 대해 불구속 입건했다./박효익기자 whick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