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16일 대마초 종자로 술을 담가 마신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회사원 윤모(35)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해 11월 9일에서 12월 6일까지의 기간 동안 충남 홍성군 홍성읍의 한 종묘사에서 6차례에 걸쳐 대마초종자 총 4천500g을 90만원에 사들인 뒤 이를 이용해 술을 담가 상습적으로 마신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지난해 11월 말 경남 진주시 상대동의 한 길가에 주차된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후배에게 200만원을 받고 필로폰 9g을 판매한 혐의로 전모(48)씨에 대해 불구속 입건했다.

/박효익기자 whic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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