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제 1형사부(재판장 김관용)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해 경찰에 제출한 혐의(무고)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임모(68)씨가 “고소장에 기재된 내용은 모두 사실임에도 유죄를 인정한 원심 판결은 사실을 오인해 위법하다.
또 고령인 점 등에 비춰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겁다”며 낸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임씨에 대해 징역 6월로 감형했다고 17일 밝혔다.
임씨는 지난해 5월 20일 전주 완산경찰서에 ‘2010년 5월 8일 오전 5시 30분께 전주시 완산구 완산동 남부시장 인근 매곡교 천변 도로에서 A씨 부부와 자리 문제로 시비가 돼 폭행을 당했다.
또 이튿날에도 이들 부부로부터 폭행을 당해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임씨는 이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4일 후 또 다시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임씨는 실제 자리 문제로 시비가 되자 자신이 A씨 부부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임씨는 이로 인해 자신이 A씨로부터 고소당하자 맞대응 차원에서 이 같은 짓을 꾸민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A씨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 내용을 기재한 고소장을 반복적으로 제출한 피고인의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약 70세의 고령인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판결의 형량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박효익기자 whick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