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전주 제 2형사부(재판장 권기훈)는 17일 판결 직후 법정에서 조직원을 보복 폭행한 혐의(보복범죄 등)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전주 모 폭력조직 두목 박모(4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박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양측은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박씨는 지난해 11월 9일 오후 3시께 전주시 덕진구 광주고법 전주지부 법정에서 폭력조직을 구성하고 그 조직원으로서 활동한 혐의(단체 등의 구성·활동)로 재판부로부터 징역 6년을 선고받자, 자신의 옆 좌석에 앉아 있던 한모(44)씨에게 “이게 다 너 때문이다”라며 법정용 마이크를 휘둘러 전치 10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한씨가 수사기관에서 범행 사실을 자백하는 등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기 때문에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생각에 이 같은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원심 재판부는 “형사 재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불리한 진술을 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피고인의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을 뿐 아니라 적정한 사법절차의 확보를 위해 보복범죄에 대해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 또한 “폭행 당시 피고인의 진술에 비춰 보복을 목적으로 상해를 입힌 점을 인정할 수 있다”며 “당시 보복의 목적은 없었다”는 박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죄질에 비춰봤을 때 원심판결의 선고형은 적절하다고 여겨진다”며 양형부당에 대한 양 측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박효익기자 whic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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