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조업 사실을 숨기기 위해 배 이름까지 바꾼 중국어선이 군산해경에 적발됐다.

17일 군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4시 30분께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남서방 80㎞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중국어선 A(68t, 운반선)호가 군산항으로 압송됐다.

검문검색 결과 무허가 어획물을 운반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검문 당시 정상적인 어업 허가증과 조업일지를 제출했던 까닭에 군산해경은 이 선박에 대해 어획물 축소기재 등의 ‘제한조건 위반’ 혐의만으로 검거하려 했다.

하지만 이 배와 같은 이름의 중국 어선이 지난 4월 목포해경 소속 3009함에 의해 검거됐던 사실을 확인한 해경은 당시 사진을 비교 분석한 결과 배 이름을 바꿔 달은 사실을 밝혀냈다.

해경이 선장 상모(51·중국 요령성)씨를 상대로 집중 추궁하자 상씨는 “EEZ 내측 어업허가가 있는 선박 B(중국 영구선적, 68t, 승선원 11명, 강선)로부터 조업일지, 어업허가증, 어획물 등을 넘겨받아 한국 해양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제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은 이 같은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향후 검문검색을 보다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그 동안 채증 했던 사진과 영상자료에 대한 정밀 비교분석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군산해경은 지난 15일에도 제한조건 위반으로 중국어선 2척을 검거하는 등 올해 총 12척을 검거했다.

이는 지난해 3척에 비해 4배 가량 증가한 것이다.

해경 관계자는 “최근 목포, 군산 관할 EEZ 인근해상에서 삼치 어장이 형성돼 중국어선이 대거 진입 조업 중, 기상악화 및 야간에 영해침범 불법조업을 발생하고 있다”며 “일부 어선이 휴어기에 돌입하는 6월 전까지 불법조업이 계속 이뤄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 항공과 해상의 입체적 단속활동을 펼칠 계획이다”고 했다.

/=군산 김재복기자 kjb@ 박효익기자 whic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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