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경찰청 아동·여성보호팀은 18일 출장안마를 빙자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출장안마업소 업주김모(36)씨와 전단지 배포 아르바이트생, 성매매여성 등 10명에 대해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5월 초부터 최근까지 성매매를 암시하는 사진과 대포폰 전화번호를 게재한 전단지 20만장을 제작해 모텔촌 등 전주시내 일원에 배포한 뒤, 이를 보고 연락을 한 남성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성매매를 알선한 뒤 성매수자들로부터 받은 화대비 1차례 당 14만원 가량을 성매매여성들과 6대 4 비율로 분배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전단지에 기재돼 있던 대포폰에 대한 실시간 위치 추적 및 이동경로의 CCTV 영상 등을 확인한 뒤 대포폰 1대와 전단지 2박스(약 2만5천 장), 전주시내 모텔약도 8장 등을 김씨로부터 압수했다.

또 이들 증거자료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성매수남 및 성매매 전단지 인쇄업자 등에 대한 추적수사를 벌이고 있다.

/박효익기자 whic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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