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위치추적 요청이 남용되고 있어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18일 전라북도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4월 말 현재까지 전북 119 상황실에 접수된 위치추적 요청은 총 1천20건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요건에 부합한 요청은 190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실제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실시해야 했던 응급상황은 10건 중 채 2건도 안 되고 있는 것이다.

나머지 중 타 시·도에 이첩한 180건을 제외한 650건은 단순히 대상자의 위치만을 파악하기 위한 것들로 집계되고 있다.

‘가정불화로 인해 집을 나간 배우자의 휴대전화 위치를 추적해 달라’는 요청이 그 대표적인 유형이다.

또 ‘자녀가 평소 밤 10시까지 들어오는데 1시간이 넘어도 들어오지 않는다’는 경우, ‘타 지역에서 지내는 자녀 또는 가출한 자녀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경우, ‘퇴근 시간이 지났는데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경우, ‘여행 간 자녀가 휴대폰을 안 받는다’는 경우 등의 유형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러한 무분별한 요청으로 인해 화재 진압 및 구조, 구급 등의 소방 본연의 업무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점이다.

법률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러한 요청들에 대해 관계자들이 일일이 대응을 하면서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하는 까닭이다.

이 경우 자칫 위급한 신고에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할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게 관계자들의 우려다.

소방안전본부 소방재난종합상황실 박종필 소방교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요청은 대부분 막무가내 식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며 “이럴 경우 관계법률에 대한 지도와 함께 설득 작업을 벌여야 돼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밖에 없어 실제 긴급한 신고 접수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소방당국은 위기상황에 처한 대상자에 대한 신속한 구조·구급 활동을 위해 휴대전화 위치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긴급구조 체계를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단, 개인 사생활 보호를 위해 법률을 통해 그 요건을 까다롭게 정해두고 있다.

이에 따라 위치추적을 요청할 수 있는 범위를 ‘119’ 호출을 통해 개인위치정보 주체의 긴급구조 요청을 한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

긴급상황 또한 자살기도나 약물복용, 자해, 투신 등으로 엄격히 국한하고 있다.

요청 자격도 보인이나 배우자, 2촌 이내의 친족, 민법규정에 따른 후견인 등으로 제한하는 그러한 이유다.

박소방교는 “휴대전화위치추적신고는 긴급 상황 때 바르게 이용된다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서비스”라며 “올바른이용을 위한 소방당국의 계몽과 제재에 앞서 성숙한 시민의식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고 당부했다.

한편, 허위로 긴급구조를 요청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과태료가 부과된다.

/박효익기자 whic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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