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이 공무집행방해사범에 대한 강력대응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 잇따르고 있는 공무집행 방해 행위로 인해 공권력이 위축되고 그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공정하고 엄정한 법집행이 구현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강력한 법집행이 필요하다”며 그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19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년 동안 도내에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된 인원dl 369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 중 73명을 구속했다.

올해 들어서도 이 같은 혐의로 총 50명이 입건됐으며, 이 중 11명이 구속됐다.

지난달 11일 오전 1시 20분께 고창군 고창읍의 한 다방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며 물건을 파손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이를 제지하고 현행법으로 체포하려 하자 주먹을 휘두른 유모(31)씨가 구속됐으며, 지난달 22일 오후 9시 10분께는 부안군 부안읍의 한 주점에서 술에 취해 일행을 폭행하고 물건을 파손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현행법으로 체포한 후 순찰차에 태워 호송 중 운전 중인 경찰관의 얼굴을 이마로 들이받아 2주간의 상해를 가한 이모(64)씨가 구속된 바 있다.

이에 전북경찰은 공무집행방해 사건 발생 시 신속한 현장 출동과 출동 시 총기 및 규정장구를 휴대하고,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체포·도주, 항거하는 경우 매뉴얼에 따라 총기 등 장구를 적극 사용하는 등 사례별로 대응 매뉴얼을 마련했다.

또한 공무집행방해사범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취폭력범에 대해 전담수사반(15개서 53명) 운영을 활성화하는 등 세밀하고 종합적인 수사 활동을 전개해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지구대나 파출소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공무집행 과정에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공무집행방해 사례별로 예방, 대응요령 등 매뉴얼을 수시로 교육할 방침이다”며 “또 집단폭력, 조직폭력배 난동 등 위급한 상황에서 사용요건에 맞춰 총기 등 경찰장구를 사용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토록 현장 대응력 강화 훈련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박효익기자 whic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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