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남 진주 일괄배치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헌법소원 대상이라는 학계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지난 20일 전북도의회가 전북지방변호사회와 공동으로 마련한 ‘LH공법학계 전문가 초청 토론회’에서 공법학계 전문가들은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 변경은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으로 법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주장을 쏟아냈다.

한국외국어대 김해룡 교수(법학전문대학원)는 ‘국가균형발전과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발제에서 “공공기관 지방이전 사업이 혁명적인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뒷받침이 안되다 보니 여러 문제점이 내재될 수 있다”며 “특별히 LH지방이전 문제는 소송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의 순차적 추진이 필요하며, 중국의 황해권 연안 거대 경제권 내지 산업벨트을 마주보는 지리적 이점과 새만금지역 개발 등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소규모 공공기관 이전보다는 대중국 환서해권 첨단 산업벨트 조성에 기여하는 공공기관에 대한 재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주대 길준규 교수는 “새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정책에 따른 각급 공공기관의 통폐합으로 인해 이전공공기관도 역시 통폐합되는 문제가 발생했다”며 “이전공공기관의 이전을 변경하는 문제는 해당 공공기관의 이전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을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길 교수는 또 “공공기관이전에 대한 종전의 기본협약 위반에 대해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이나 종전의 공공단체가 수립한 이전계획에 대한 계획보장청구권 등이 법리적으로 문제될 수 있다”면서 “이번 LH이전 문제는 전북도민들의 기본권을 해치는 것으로 도민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이어 건국대 소순창 교수는 “공공기관 이전과 행정구역의 개편 방향은 미래의 국정운영방향 및 철학, 국가의 역할과 지방의 역할을 고려해야 한다”며 “아울러 수도권과 비수도권, 중앙과 지방이 공생하며 다양화와 지방화를 감안한 지방분권을 통한 공공기관 이전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강대 김광수 교수도 “LH공사, 세종시, 신공항 과학벨트 등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지방과 지방의 갈등으로 커지고 있다”며 “LH 이전문제는 원래의 계획을 존중하고 사정변화에 의한 재검토시 지속가능성 지표의 검토, 구체적 자료에 의한 평가를 통한 결정이어야지 이번 사안처럼 일방적인 결정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남대학교 정훈 교수는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및 경제적 효율성, 타당성 등 대응논리를 개발해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민간단체, 지역토착기업 등이 하나가 돼 자체적 추진체계와 인접자치단체와 협조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면서 “지역균형발전으로 정치권에 호소와 대국민 홍보, 주민의식 함양, 추진협의체를 구성해 대응해야하며, 정책적 해결방안과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남대 심경수 교수는 “LH 지방이전 문제는 정부의 정책 결정이 미숙했다”고 진단한 뒤 “그러나 향후 50년, 100년 이후를 내다보면 LH본사가 경남 진주로 일괄 이전한 것이 약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심 교수는 또 “LH일괄 이전 문제에 대한 헌법소원 문제는 전북도민들이 선택해야 할 사안이지만, LH문제 등의 국책사업은 정치적으로 풀어야 한다”고 밝혔다.

공법학계전문가의 발표 이후 이어진 토론회는 헌법소원에서의 승소가능성, 권한쟁의 심판, 공공기관 지방이전 절차 미이행에 따른 다른 소송 등의 가능성 여부에 대한 질문이 잇따랐다.

이에 대해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국가와 시도지사가 체결한 협약에 근거해 계약이 이뤄진 만큼 계약이행 청구나 손해배상 청구 등이 가능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이에 앞서 임병찬 LH본사 유치 비대위원장은 “울분과 배신감을 삭히지 못하는 상황에서 무엇인가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 위한 새로운 길을 찾고 있다”면서 “공법학자이면서 석학들께서 제시하는 길을 통해 억울한 도민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점동 전북지방변호사회 LH특별위원회장은 “LH사태, 동남권신공항 사태를 보면서 법조인으로서 혼란과 좌절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며 “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고자 공법학계전문가 토론회를 갖고 법적 논리를 개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호서 도의회의장은 “대규모 국책사업과 관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 정부가 일방적으로 경제논리와 정치논리를 내세워 국민들을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며 “특별히 LH본사 지방이전은 명백한 법 위반인 만큼 도민들의 억울한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LH관련 국내 공법학계 초청 토론회에서는 도내 헌법학회, 애향운동본부, LH본사유치 비상대책위원, 시민 사회단체, 학생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김재수기자 k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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