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전주 제 1형사부(재판장 이상주)는 지난 20일 익산시 절전형 보안등 교체사업(ESCO·에스코)과 관련해 특정 업체로부터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알선수재)로 기소된 브로커 노모(4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노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노씨는 에스코 사업과 관련해 지난 2009년 8월 하도급 업체인 A사 대표로부터 “공무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1억 8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공무원과의 친분을 악용해 청탁을 받고 거액을 받은 혐의는 인정되지만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몸이 불편한 노모와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감안했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박효익기자 whicks@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