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형사 5단독 진현섭 판사는 언니를 도와 식당일을 하던 중 난동을 부리는 취객을 제지하다 폭력을 휘두른 혐의(폭행)로 기소된 간호사 이모(여·46)씨에 대한 선고를 유예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5월 22일 오전 9시 50분께 완주군 봉동읍 용암리의 한 식당에서 언니의 일을 도와주고 있던 중 A씨의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흔든 혐의로 약식 기소되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조사 결과 이씨는 이날 A씨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식점 안에서 행패를 부리는 것을 제지하던 중 심한 욕설을 듣자 이 같이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에 따라 피고인에 대해 벌금 30만원을 선고해야 하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폭행 경위와 정도 등을 참작해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고 판결했다.

/박효익기자 whic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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