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잠수기 어업을 근절하기 위해 군산해경이 팔을 걷어붙였다.

최근 수온 상승에 따라 잠수기 어업이 가능해지면서 도내 어족 자원 보호의 필요성이 높아졌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불법 잠수기 어업을 하던 해녀 2명이 숨지는 사고까지 발생한 가운데 보다 적극적인 단속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군산해양경찰서는 최근 수온상승으로 잠수기 어업이 가능해지자 무허가 불법잠수기 뿐만 아니라 일부 스쿠버다이버 레저 활동자도 불법으로 해산물을 채취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오는 7월 31일까지를 ‘불법잠수기·다이버 어로행위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강력한 단속활동에 돌입하기로 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국내 해삼은 껍질이 두껍고 육질이 좋아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최근 중국 내 해삼 생산량이 크게 감소해 국내에 유통할 경우보다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더욱이 도내의 경우 연안과 인접한 섬 지역을 중심으로 양식장이 많아 전복과 해삼이 서식하기 좋은 해양 생태계를 유지하고 있어 불법어로의 최고 표적이 되고 있다는 게 군산해경의 설명이다.

해경 관계자는 “최근 붙잡힌 피의자가 ‘하루만 작업해도 7백만원의 큰돈을 만질 수 있어 불법인 줄 알면서도 작업을 하게 됐다’고 진술한 바 있듯이 도내 해상에서 불법 잠수기 어업의 개연성이 높은 상황이다”고 했다.

또한 지난 8일에는 새만금 야미도 인근에서 불법 잠수기 어업을 하던 김모(여·55)씨 등 해녀 2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조사 결과 각각 10년 이상의 해녀 경력을 가진 김씨 등은 당시 메고 있던 공기통을 통해 마신 일산화탄소(Co)에 중독돼 숨진 것으로 밝혀졌다.

해경은 이에 서 수사력과 5개 파출소, 22개 출장소 경찰력 146명을 동원해 대대적인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또 형사기동정과 순찰정을 양식장 주변 해역에 배치하는 등 육·해상으로 입체적인 단속활동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해경은 관할 항·포구 및 방조제 대상으로 정기적인 순찰을 강화하고 입·출항 선박과 어획물 이동차량에 대해 불법채취 해산물 소지여부, 불법잠수기·다이버(해녀 등) 어로행위 목적 잠수장비 적재 여부, 해산물 중간 수집상과 공모한 불법 채취·판매·유통 여부 등도 추적 수사할 계획이다.

해경 관계자는 “그 동안 생계형 범죄에 대한 단속을 지양하고 계도위주의 단속활동을 펼쳤으나, 인명사고 발생과 더불어 양식장 피해가 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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