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형사 5단독 진현섭 판사는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여중생과 돈을 주고 성관계를 가진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상 성매매)로 기소된 박모(29)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해 2010년 6월 중순의 어느 날 오전 2시께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의 한 모텔에서 여중생 A(14)양에게 10만원을 주고 A양과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또 같은 해 8월 13일 오전 2시께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의 한 모텔에서 A양과 B(15)양에게 15만원씩을 주고 A양 등과 성관계를 가진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또한 역시 A양과 돈을 주고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기소된 김모(34)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8월 15일 오전 2시께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의 한 모텔에서 A양에게 10만원을 주고 A양과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 등은 성매매 혐의로 약식기소됐으나 불복하고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한편 A양 등은 가출을 한 상태에서 우연히 알게 된 C씨 등으로부터 쉽게 돈을 벌수 있게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성매매를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박효익기자 whic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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