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집행을 우선시 해야 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오히려 규정을 무시하고 지방선거관리경비 등을 부적정하게 사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자체 예산으로 써야 할 상하수도·가스 요금까지 지자체에 떠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감사원이 23일 공개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기관운영감사’ 결과 드러났다.

▲지방선거관리경비 집행 부적정=이번 감사에서 전북도 선관위는 지난해 6.2 지방 선거 과정에서 중앙 선관위의 관리경비 산출 기준을 어기고 공공요금 등의 명목으로 기준액 690여만원보다 6% 많은 740여만원을 책정했다.

하지만 실제는 이보다 훨씬 많은 1천600여만원을 집행해 기준액에 비해 무려 910여만원의 혈세를 받아 쓴 것으로 밝혀졌다.

▲지방선거관리경비 산출 및 집행명세서 통보 규정 등 미비=전북도 선관위는 자체 예산을 사용했어야 할 상하수도 요금이나 가스요금 등 71만여원을 지자체에서 부당하게 지원받아 사용했다.

이는 지방선거 관리경비를 부당하게 집행했는데도 그 경비를 부담한 지자체에서 각급 위원회에 별도 요청하지 않을 경우 산출 또는 집행명세서 등을 통보받지 못해 부당집행액에 대한 반납요구 등이 이뤄지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예비비 집행 부적정=전북도 선관위와 전주완산선관위는 선거대책 경비 등으로 써야 할 예비비를 직원체육행사 참석여비와 체육행사 관외출장여비로 집행하는 등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앙선관위는 지난 2009년 4.29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예비비를 전북선관위 등에 지원했으나 이중 200여만원을 부적정하게 사용했다.

전북선관위의 경우 당시 138여만원을 직원 체육행사 참석여비로 지급하는 등 160여만원을 목적 외로 집행했다.

또 전주완산선관위도 체육행사 관외출장 여비로 40여만원을 지급하는 등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감사 결과를 각 선관위에 통보하고 지방선거 관리경비가 부당하게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 등을 촉구했다.

/김재수기자 kjs@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