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해 법정 증언에 나선 이들의 진술이 오락가락하면서 검찰이 ‘진땀’을 빼고 있다.

하나같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했던 진술을 모두 번복하고 피고인들에 대해 검찰이 제기한 공소 내용을 부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23일 전주지방법원 제 2형사부(재판장 김세윤) 심리로 열린 속행 공판에서 검찰 측 증인으로 나선 사채업자 박모(51)씨는 “최모(52)씨가 2억원을 빌리는 과정에서 강완묵(51) 군수를 보증인으로 요구한 사실은 없다”며 “다만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는 인사를 보증인으로 세워 달라고 요구했다”고 진술했다.

이 같은 진술은 박씨가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던 과정에서 한 진술과는 상반되는 내용이다.

박씨는 당초 “차용 작성 당일 빌려주는 돈이 선거자금으로 사용될 것이라는 말을 들어 강 군수를 보증인으로 요구한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박씨는 이날 법정에서 “검찰 조사 당시 그러한 내용의 진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다.

박씨는 또 “강 군수가 당시 임실 군수에 후보로 나선 사실조차 몰랐다”며 “단지 최씨가 농민운동을 했던 회장이라 소개해 그런 줄로만 알았다”고 했다.

박씨는 또 당초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 대부분에 대해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했다.

이에 검찰은 심문을 진행하는 동안 내내 박씨에게 진술 조서를 보여주며 조사 당시 진술 내용을 확인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했다.

앞서 사건의 제보자인 최씨 또한 법정에서 검찰 조사 당시의 진술 내용을 모두 번복한 바 있다.

최씨는 검찰 조사에서 폐천부지를 불하받는 조건으로 강 군수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했다고 진술했으나, 법정에서는 “강 군수를 음해하기 위한 거짓 진술이자 제보였다”고 말을 바꿨다.

한편 최씨는 임실군 운암면 자신 소유의 찻집과 그 주변 폐천부지를 담보로 사채업자에게 2억원을 빌린 뒤 이중 8천400만원을 강 군수의 측근인 방씨에게 건네 강 군수의 선거자금으로 쓰이도록 한 혐의(제 3자 뇌물교부)로 기소돼 현재 그에 따른 재판을 받고 있다.

/박효익기자 whic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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