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을 구입하고 유지, 관리하는 데 사용해야 할 소방공동시설목적세의 상당액이 본래 목적 외로 사용된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로 인해 소방장비가 노후화되고 장비가 기준치보다 모자라게 되는 상황까지 초래됐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구 지방세법에 따르면 시·도는 소방시설 등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그 시설로 인해 이익을 받는 자에게 공동시설세를 부과하되, 공동시설세는 그 시설종목을 표시하는 세목을 정해 부과하도록 돼 있다.

또한 각 시·도는 관련 조례를 정해 목적세인 소방공동시설세를 부과·징수해 사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목적세인 소방공동시설세는 소방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는 데 사용해야 한다.

하지만 도내에서 걷혀진 소방공동시설세 중 상당액은 소방시설의 구입·유지관리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났다.

24일 감사원에 따르면 도는 지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소방공동시설세로 총 607억 원을 부과·징수했다.

그러나 이중 소방시설의 구입·유지관리에 지출한 비용은 세입의 25% 수준인 151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나머지 금액이 보통세나 지방교부금 등 다른 예산과 섞여 인건비 등의 다른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추정했다.

더욱 큰 문제는 이로 인해 소방시설에 대한 투자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소방장비의 노후화를 초래하고 있다는 것. 2009년 12월 31일 현재 도내 소방자동차 총 344대 중 내용연수가 지난 노후 소방자동차는 156대로 전체의 절반 수준(45.8%)에 달했다.

특히 이 같은 노후도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노후도가 가장 낮은 경기(14.9%)의 3배에 달한다.

또한 장비 수도 보유기준보다 모자란 상황이다.

2009년 12월 31일 현재 도내 소방자동차 기준수량은 405대지만, 실제 보유수량은 345대로 기준보다 60대가 부족했다.

이는 406대 기준에 388대를 보유, 18대가 부족했던 2007년보다 부족분이 크게 증가한 것이다.

또 2008년의 경우 421대 기준에 339대만을 보유하면서 부족수량이 82대에 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앞으로 목적세로서 소방시설에 충당하기 위해 부과·징수하는 지역자원시설세(구, 소방공동시설세)는 그 부과·징수 목적에 맞게 소방자동차 등 소방시설의 구매·유지관리 비용을 충당하는 데 사용하라며 전북도에 주의를 줬다.

한편 소방공동시설세는 지난해 관련법의 개정으로 ‘지역자원시설세’로 변경됐다.

/박효익기자 whic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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