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제 2형사부(재판장 김세윤)는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강간미수)로 기소된 무속인 홍모(45)씨에 대해 강제추행의 점을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홍씨에 대해 지난해 8월 5일 낮 12시 30분께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 무속인 A(여·38)씨 집에서 A씨를 거실 바닥에 넘어뜨린 뒤 강제로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했다.

조사 결과 이날 자신의 동거녀와 함께 A씨의 집을 찾은 홍씨는 동거녀가 볼일을 보기 위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A씨에게 “처음부터 네가 맘에 들었다”며 이 같은 짓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해자의 집은 평소에도 점을 보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수시로 드나들었으며, 사건 당일에도 집 현관문이 활짝 열려 있어 언제든 손님들이 거실로 들어올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의 동거인이 볼일을 보고 돌아오기까지 30분 남짓의 짧은 시간이 소요될 뿐이어서 성폭행을 하기에는 시간이 충분치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또한 법정에서 피고인이 강간하려고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증언한 점 등에 비춰 피고인이 범행 당시 강간의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다만 강제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몸을 만진 점 등은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의 범행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찾아가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로 인해 피해자가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합의에 이르지 못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별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번 재판에 참석한 배심원들도 7명 전원이 강간미수의 점에 대해 무죄 의견을, 강제추행의 점에 대해 유죄 의견을 냈다.

다만 양형에 대해 6명이 벌금 1천500만원의 의견을 내 재판부와 차이를 보였다.

/박효익기자 whic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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