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 5월 25일자 6면 ‘지체장애인 성폭행미수 복지관 직원 사회봉사명령’ 제하 기사 중 ‘장애인복지관에서 원생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복지관 직원 김모(66)씨’는 복지관 측에서 채용한 정식 직원이 아닌, 장애인 일자리 창출 사업에 따라 복지관에서 특정 업무를 담당하게 된 근로자임이 확인됨에 따라 ‘장애인복지관에서 원생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66)씨’로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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