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 낙찰제 대상공사의 부작용으로 도내 건설업체들이 생존권의 위협을 받고 있는 가운데 추정가격 300억원이상 공사에 적용되고 있는 최저가낙찰제 대상이 내년부터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될 전망이어서 지역건설업계의 초토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도내 건설업계가 최저가낙찰제의 유보를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26일 도내 건설업계에 따르면 현재 추정가격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의 경우 저가입찰로 인해 건설사의 수익을 악화시켜 지역 중소업체들의 경영악화를 초래하게 되며, 일반건설업체의 건설공사 수주실적과 낙찰율은 하도급 업체나 자재업체까지 큰 영향을 미쳐 지역건설산업이 붕괴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는 최저가 낙찰제를 2012년부터는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공사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2001년 1000억원 이상 사전심사(PQ) 대상공사에 최저가 낙찰제를 적용한 이후 2003년에는 500억원 이상 공사 2006년에는 300억원 이상 모든 공사까지 확대 적용해 왔고, 오는 2012년부터는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공사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해 도내 건설업계는 “최저가 낙찰제는 덤핑낙찰이나 지역경제 위축 등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제도”라며 반발, 최저가낙찰제 확대 시행 유보를 위해 총력 대응할 방침을 천명했다.

대한건설협회와 대한건설협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설비건설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대한건설기계협회, 한국건설감리협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설비건설공제조합, 건설근로자공제회 등 12개 건설관련 단체는 최저가낙찰제 확대유보를 위해 공동대응하고 최저가낙찰제 확대가 단순히 건설업계의 생존권 문제일 뿐 아니라 부실시공 우려 등 부작용이 크다는 점을 인식시킬 방침이다.

건설협회 전북도회 관계자는 “최저가낙찰제는 입찰시점에서는 예산절감이 이뤄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설계부터 유지관리까지 모든 주기에서 보면 오히려 부실시공 증가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왕영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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