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자신은 발기불능 환자라고 주장하고 있어 향후 재판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이러한 주장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당초 예정됐던 선고기일이 여러 차례 연기되면서 관심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

26일 오전 11시께 전주지방법원 제 2형사부(재판장 김세윤)의 심리로 A씨에 대한 속행 공판이 진행됐다.

이미 변론이 종결된 상태에서 검찰 구형까지 진행됐지만 이날 다시 변론이 재개된 것은 A씨의 발기불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A씨와 A씨 측 변호인은 지난달 7일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현재 사실상 성기능을 상실한 상태로 성폭행을 했다는 사실 자체가 성립하기 어렵다”며 “20여년 전부터 당뇨를 앓아 왔고, 이로 인해 15년 전부터 성기능 장애가 발생해 현재는 발기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대학병원과 건강관리보험공단, A씨가 내원해 치료를 받았던 모 내과에 사실조회를 의뢰했다.

그 결과 A씨의 주장에 부합하는 사실이 확인됐다.

대학병원 측은 회신을 통해 “성욕이 있다는 것만으로 발기여부를 평가할 수 없다”며 “A씨의 경우 발기부전 치료제를 복용하고도 삽입할 정도의 발기력은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고 의견을 밝혔다.

또한 건강보험공단은 A씨에 대해 2001년부터 당뇨병으로 치료를 받은 내력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켰다.

A씨에 대해 당뇨 치료를 담당했던 내과 측에서도 이와 비슷한 의견을 내 놓았다.

재판부는 직권으로 이들 관계기관의 의견서를 증거물로 채택했으며, 변호인 측은 물론, 검찰 측도 별다른 이견을 내지 않았다.

그러나 검찰은 이날 종전 구형량을 그대로 유지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하고 A씨에게 10년 동안 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한편 A씨에 대한 선고기일은 다음달 21일 오전 9시 40분으로 예정돼 있다.

/박효익기자 whic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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