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주거기준이 11년만에 상향조정된다.

26일 전북도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최소주거면적을 종전 대비 2~7㎡ 늘리고 설비 구조·성능 기준 등을 강화하는 내용의 ‘최저주거기준 개선방안’을 마련, 27일 공고한다.

지난 2000년도에 도입된 최저주거기준은 가구구성 별 최소주거면적, 필수설비기준, 구조·성능 및 환경기준 등 3가지로 구성됐다.

국토부의 이번 조치는 그 동안 1인당 주거면적이 증가하는 등 주거수준이 상향됐고, 현행 기준이 주요 선진국 기준에 크게 못 미쳐 이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개선방안을 살펴보면 1인 가구의 경우 종전 12㎡에서 14㎡로 늘리고, 부부(2인)가 거주할 원룸형은 20㎡에서 26㎡로, 부부와 자녀 1명이 거주하는 3인가구는 29㎡에서 36㎡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

4인가구(부부+자녀2)는 37㎡에서 43㎡로, 5인가구(부부+자녀3)는 41㎡에서 46㎡, 6인가구(노부모+부부+자녀2)는 49㎡에서 55㎡로 각각 늘렸다.

/왕영관기자 wang3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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