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김종춘)는 ‘유한회사 청보환경 노동조합’ 위원장 노모(62)씨가 “복수노조를 이유로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반려한 것은 위법하다”며 전주시장을 상대로 낸 ‘노동조합 설립신고 수리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를 받아들여 해당 처분을 취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해 5월 25일 청보환경 소속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해 설립된 해당 노조의 위원장으로 선출된 노씨는 다음 달 전주시에 노조 설립신고를 해 수리 통보를 받았다.

그러나 전주시가 조합원들 중 일부가 이미 산별노조에 가입해 있다는 사실에 대해 ‘복수노조에 해당한다’며 노조 설립신고 수리사항을 취소하는 처분을 하자 불복하고 행정심판을 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새로 설립하려는 노조의 조합원 일부가 이미 산별노조에 가입돼 있었던 것은 인정되나, 이는 개인 자격으로 가입한 것으로 기업 내 가입한 노조의 개별 분회를 설립한 사실이 없고, 노조와 관련된 어떠한 활동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이 사건 노조를 설립할 당시 이미 기업 내 노동조합법이 규정하는 노동조합이 이미 조직돼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피고가 기업 내 노조가 이미 설립됐음을 전제로 원고의 노조설립신고를 반려한 것은 위법하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박효익기자 whic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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