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레미콘업계가 최근 가격인상을 선언한 시멘트업계를 상대로 강한 불만을 표출하며 가격인상 추진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시멘트업계는 레미콘업계의 반발에도 불구, 공급중단 등을 통해 가격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보여 지역 건설시장의 큰 혼란이 우려된다.

29일 도내 건설업계에 따르면 최근 시멘트업계는 건설사, 레미콘사 등 수요자들을 대상으로 t당 6만7500원(벌크시멘트 기준)가격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국제 유연탄값과 유류비가 큰 폭으로 상승했고 골재가격도 올라 원가압박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예전 가격으로 계속 납품하면 손해가 크다는 판단에 따른 것. 따라서 상승 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납품중단에 들어간다는 게 시멘트 업체들의 공통된 입장이다.

그러나 지방의 중소레미콘업체들은 현재 거래가격인 5만2000원 안팎의 수준에서 1만5000원 가량 올리면 이를 수용하는 건설업체는 없을 것이고 결국 레미콘업체들만 손해를 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도내 A레미콘업체 한 관계자는 "시멘트값이 오르면 레미콘값도 올라야 하지만 건설사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레미콘가격을 올리기가 쉽지 않다"면서 "서로의 입장을 고려해 적정선을 찾아야지 무작정 가격을 올리면 지방의 열악한 레미콘업체들은 사지로 내몰릴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B건설사 관계자는 “경기불황에 경영난이 지속되고 있는 지금, 자재값 상승에 의한 부담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라며 “여기에 시멘트값을 30% 가량 올린다는 것은 수급불균형에 따른 시장 붕괴를 가져올 수도 있다”고 꼬집었다.

이런 가운데 대기업사와 중소레미콘사의 갈등도 심화되고 있어 업계 간 힘겨루기로 인한 후폭풍은 지역 건설시장에 더욱 거세게 몰아칠 전망이다.

최근 대기업 레미콘업체들은 서울행정법원에 중기간경쟁품목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품목 중 레미콘의 공고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구매입찰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공고무효확인 사건의 판결선고 때까지 효력을 정지한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들은 중기간 경쟁제도와 자재 직접구매제도는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인데도 대기업들이 중소기업의 물량을 차지하기 위해 횡포를 부리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레미콘연합회는 지방 레미콘협동조합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 26일 서울 여의도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대기업 레미콘업체들의 행정소송 취하 및 시멘트업계의 30% 가격인상 추진을 철회할 것 등의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왕영관기자 wang3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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