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의 한 밭에서 발견된 거액의 돈뭉치는 밭주인 이모(51)씨가 처남으로부터 건네받아 묻은 범죄수익금인 것으로 밝혀졌다.

범죄수익금과 관련된 사건은 원칙적으로 단독판사가 맡게 돼 있다.

관련법이 해당 범죄행위에 대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상한선을 정해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예외는 있지만, 단독판사는 1심 법원에서 법정형이 ‘~이하’로 된 범죄행위에 대한 사건으로서 처벌수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사건에 대해 혼자서 재판권을 행사하게 된다.

반면 합의부는 살인 또는 뇌물죄처럼 법정형이 ‘~이상’으로 된 범죄행위에 대한 사건으로서 처벌수위가 상대적으로 무거운 사건에 대해 3명 이상의 법관이 합의해 재판의 내용을 결정한다.

하지만 이번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전주지방법원 제 3형사부(재판장 신헌석)로 합의 재판부다.

이는 이번 사건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건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당초 이씨의 밭에서 거액의 범죄수익금이 발견됐을 때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소식을 접한 사람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하소연하는가 하면, 멀리서 일부러 밭을 찾아와 ‘밭의 정기(?)’를 느끼고자 하기도 했다.

이번 사건이 합의 재판부에 배당된 것은 ‘재정합의제’에 따른 것. 재정합의제란 단독판사에게 배당될 사건이라 할지라도 그 사안이 중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정결정부를 통해 합의부에 배당하거나 단독판사들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재판하게 하는 제도다.

선례나 판례가 없는 사건 또는 선례나 판례가 서로 엇갈리는 사건, 사실관계나 쟁점이 복잡한 사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건, 동일 유형의 사건이 여러 재판부에 흩어져 있어 통일적, 시범적인 처리가 필요한 사건 등이 그 대상이다.

재정합의제는 기존 법원조직법에 의한 것이지만, 실제 자주 활용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지난해 초 사회적으로 관심을 끈 사건에 대한 단독판사의 판결이 여러 차례 사회적으로 논란을 불러일으키면서 재정합의제를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일었고 이에 따라 최근 활성화되는 추세다.

‘돈 밭’ 사건의 경우, 지난해 이후 최초로 전주지법에서 재정합의부 심리로 재판이 진행된 사건이다.

/박효익기자 whic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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