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의 한 밭에서 110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돈뭉치가 발견돼 세간의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밭주인 이모(51)씨 부부가 법정에서 “범죄 수익금을받아밭에묻어보관했다”며 공소사실일부를 인정했다.

지난27일 오전 10시 전주지방법원 제 3형사부(재판장 신헌석) 심리로 진행된 첫 공판에서 이씨 부부 측 변호인은 “도박 사이트를운영해 거액의 범죄 수익금을 벌어들인 피고인 부부의 처남이자 동생으로부터 총 112억 원을 받아 이 중 110억 원 가량을 집과 밭에 보관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피고인 모두 자백하고 인정할 뿐 아니라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씨 부부 또한 이 같은 공소사실에 대해 인정한다고 답했다.

이씨부부는 처남이자 동생인 이모(47)씨 측으로부터 지난 2009년 4월 인천에서 현금 17억원 가량을 건네받아 자신들의 주거지인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아파트에 보관하는 등 범죄수익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올해 1월까지 총 12차례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현금 총 112억3천400여만 원 가량을 건네받아 주거지에 보관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구속 기소, 이씨의 아내(49)는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또 이씨로부터 ‘돈을 밭에 묻어 보관하라’는 지시를받고김제시 금구면 선암리의 밭 2필지를 1억 원에 구입한 뒤 2010년 6월부터 올해 3월 17일까지 10차례에 걸쳐 110억 원 가량을 묻어 보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이씨 부부가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했다며 공소를 제기했다.

그러나 이씨 부부 측은 “돈을 땅에 묻었다는사실만으로 범죄수익금을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소사실 일부를 부인했다. 변호인은 “집에서보관한 범죄수익금을 밭에 옮겨 묻은 것은 보관 장소만 변경된 것일 뿐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이 아니다”며 “적용된법규정또한환전이나 물품 구입 등에 의한 자금세탁에 대한 것으로 본 건과는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씨부부측이전반적인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 다툼을 벌인 것은 적용 법규에 따라 양형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3조에 의하면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 등을 은닉한 자 등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반면 동법 제 4조는 범죄 수익인지 그 정황을 알면서 범죄수익 등을 수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박효익기자 whic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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