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지난 27일 김제 수해복구공사와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백모(61) 전 김제시청 국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 8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던 백씨는 이날 대법원 판결에 따라 교도소에 수감됐다.

백씨는 지난 2006년 김제시가 발주한 선암영천지구 수해복구 공사와 관련해 뇌물수수 의혹 등으로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김제산림조합으로부터 개인 변호사를 선임하는 비용으로 1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고 풀려났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백씨에 대해 “피고인은 줄곧 표적수사를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할 뿐 아니라 관련자들을 회유하기도 한 흔적이 엿 보인다”며 징역 1년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백씨를 법정 구속하지는 않은 바 있다.

/박효익기자 whic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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