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혁신도시 토지소유주들이 30일 정부의 LH일괄배치 결정으로 재산권 등을 침해 당했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전북도의회 김호서 의장과 유창희 부의장, 김점동 전북변호사회 LH비상대책위원장, 장병원 전북애향운동본부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가회동 헌법재판소를 찾아가 전북혁신도시 내 토지주 10명을 대리해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류를 접수했다.

이들은 청구서를 통해 “전북혁신도시의 성패를 좌우하는 LH가 분산배치대신 경남에 일괄배치 됨으로써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며 “이는 ‘국가는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go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는 헌법 제123조 제2항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정부의 지역균형발전정책을 믿고 따라준 도민의 이익과 토지주들의 재산권은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마땅한 권리인데도 신뢰성실의 원칙조차 무시한 정부의 일방적인 일괄배치 결정으로 크게 침해 당했다”며 “따라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재산권 등을 침해한 위법한 공권력 행사는 하루빨리 취소돼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김호서 도의장은 “법과 원칙을 지키지 않은 정부의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고 공정한 사회, 승자 독식 없는 더불어 잘사는 사회를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해 헌법소원 청구를 추진했다”며 “LH지방이전 절차를 무시한 국토부의 위법성을 가려낸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재수기자 k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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