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승호 남원시장에 대한 대법원 선고기일이 다가오면서 남원시정공백 현실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승호(57) 남원시장에 대한 대법원 선고기일이 다음달 9일 오전 10시로 예정됐다. 상고장이 접수된 지난 1월 4일 이후 5개월만이다.

윤시장은 현재 생사의 기로에 서 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시장 직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윤 시장은 6.2 지방선거와 관련해 지난 2009년 12월 21일 남원시 대산면 남원대산우체국에서 자신이 미리 가지고 있던 전북도청 남원향우회원 명단을 이용, 회원 총 142명에게 지인의 명의로 자신의 자서전을 배포하는 등 이듬해 1월 8일까지 18일 동안 남원시 일대 우체국에서 이 같은 방법으로 유권자들에게 총 1천180권의 자서전을 무료로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3월 2일 오전 8시 30분께 남원시 하정동 남원우체국에서 남원산림조합 대의원 등 60명에게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서신을 보낸 혐의와 지난 5월 24일 남원시 하정동의 한 극장에서 진행된 남원시장 후보 토론회에서 상대방 후보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대해1심 재판부는“피고인의 범행은 허위사실공표와 사전선거운동 및 기부행위로서 모두 공직선거법에 의해 금지되는 행위들인바, 이에 대해 엄정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윤 시장에대해벌금500만원을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선거법의취지에 반하는 이 같은 행위들에 대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윤 시장의항고를 기각하고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공직선거법 상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선인의 경우,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인 자격을 잃게 된다.

윤시장은 항고 기각 결정이 내려진 당일인 지난해 12월 24일 “검찰의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법원 판결에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며 상고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대법원이 윤 시장의 상고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이는 대법원이 기존 재판과정에서 채택된 증거 자료에 대한 심리를 통해 유·무죄만을 판단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대법원이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유죄로 인정된 부분을 뒤엎는 경우는 흔치 않다.

문제는 윤 시장에 대한 1심 형량이 확정될 경우, 수개월 동안의 시정 공백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미 4.27 재보궐선거가 실시된 상황에서 다음 재보궐선거는 오는 10월 26일로 예정돼 있다./박효익기자 whic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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