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경찰서는 31일 승용차를 몰다 도로에 쓰러져 있던 오토바이 운전자와 택시를 잇따라 들이받은 그룹 '빅뱅'의 멤버 대성(본명 강대성·22)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대성은 이날 오전 1시30분께 자신의 아우디 승용차를 몰고 양화대교 북단에서 남단 방향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달리다 도로에 쓰러져 있는 오토바이 운전자 현모(30)씨를 친 뒤 그 앞에 세워져 있던 택시기사 김모(64)씨의 택시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대성은 규정속도 시속 60㎞인 양화대교를 시속 80㎞로 달리다가 도로에 쓰러진 현씨를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택시는 좌회전하려고 서행하다가 현씨를 발견하고 2차로로 우회해 현씨를 지나친 40m 지점에 차를 세웠으나 대성은 속도를 줄이지 않아 현씨를 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대성은 경찰조사에서 "'덜컹'하는 소리를 들은 뒤 곧이어 택시를 들이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택시에 설치된 차량용 블랙박스 화면을 분석한 결과 택시기사와 강씨의 진술이 당시 상황과 일치한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관계자는 "대성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음주 상태는 아니었다"며 "오토바이 운전자의 사망 원인과 시점이 불분명하다면서 정확한 사망원인을 밝혀지면 대성에게 적용되는 혐의가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대성은 이날 오전 6시40분께 1차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

경찰은 도로교통공단에 교통사고 분석과 정밀조사를 의뢰하는 한편 오토바이 운전자의 정확한 사망 원인과 시점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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