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기장을 하고 이에 대해 소득세를 신고하고 있는 000씨는 최근 관할세무서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거액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추징사유는 대부분이 증빙을 제대로 갖춰 놓지 않아 비용을 인정해 줄 수 없다는 것이었다.

증빙서류가 없으면 실제 지출한 비용도 인정받지 못하나요? 답)‘기장’이란 영수증 등 증빙자료에 의해 거래사실을 장부에 기록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장부의 기초가 되는 것이 증빙서류이다.

증빙서류가 없어도 기장은 할 수 있으나, 이렇게 하면 장부에 기록된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인정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증빙서류를 갖춰 놓지 않으면 실제 지출된 비용도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며, 기장을 하지 않은 경우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낼 수도 있다.

장부는 경리직원이나 세무대리인에게 맡겨도 되지만, 증빙서류는 다른 사람이 알아서 챙겨줄 수 없으므로 사업자 자신이 그때 그때마다 챙겨야 한다.

증빙서류를 제때 챙겨 놓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지출금액에 맞추기 위하여 허위의 증빙서류를 만들어 금액을 부풀려 놓으면 실제지출 내용과 맞지 않으므로 이 또한 인정을 받지 못한다.

따라서 증빙서류는 비용이 지출될 때 마다 챙겨 놓는 것이 좋다.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해 다른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정규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특히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정규영수증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받지 아니한 금액의 2%에 해당하는 증빙불비가산세를 물어야 하므로 반드시 정규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건당 거래금액(부가세 포함)이 3만원 이하인 경우 등 특수한 경우에는 정규영수증을 받지 않아도 되며, 이에 대해서는 증빙불비가산세도 부과되지 않는다.

증빙서류는 확정신고 기간 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각 과세기간의 개시일 5년전에 발생한 결손금을 공제받는 경우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증빙서류를 공제받은 과세기간의 다음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보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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