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원·하수급자간 표준계약서 사용 등 정부시설공사 PQ기준이 대폭 개선됨에 따라 지역 중소건설업체들의 경영회복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지난달 31일 전북조달청(청장 설동완)에 따르면 표준계약서 사용을 유도하고, 정부가 추진 중인 혁신도시건설사업에 지역업체 참여 폭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시설공사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PQ기준)’을 개정, 6월 1일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입찰참가자가 입찰 전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보급한 ‘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나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하기로 한 경우에는 PQ심사에서 최대 3점을 부여하는 반면, 계약이행과정에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3년간 최대 6점의 감점을 받는다.

이는 원도급자와 하수급자가 체결하는 하도급계약에서 열악한 하수급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 또한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청사신축공사 입찰에 지역업체가 40%이상의 지분율로 참여할 경우 참여지분율에 따라 최대 5점의 가점을 부여해 지역업체 참여폭이 확대되도록 PQ기준을 개정했다.

이와 함께 계약의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되 변별력이 강화 되도록 PQ제도를 개선했다.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의 최저가심사대상 이외의 공사에 대해 지역업체 참여에 따른 가산비율 적용방법을 가점제로 전환,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입찰자마다 동일한 경우에는 동일한 가점을 부여 받게 된다.

/왕영관기자wang3496@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