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제 2형사부(재판장 김세윤)는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현장 근로자를 숨지게 한 혐의(산업안전보건법 위반)로 기소된 A건설회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결을 유지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A사는 지난해 4월 10일 오전 10시 47분께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 B아파트에서 정화조 환기구 철거 공사를 하던 근로자 C씨가 11m 아래로 떨어져 숨진 사건과 관련해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소됐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이에 대해 “피고인이 안전상의 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아 근로자를 숨지게 했음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를 수주해 그와 같은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었음이 입증돼야 한다”며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를 수주하거나 그 수주에 개입했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에게 안전조치 미이행에 따른 죄책을 물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

조사 결과 이 공사는 A사 과장 겸 현장소장으로 근무한 D씨가 임의로 의뢰받아 작업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를 수주하거나 그 수주에 개입했다고 볼 수 있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공사계약체결권 내지 근로자고용에 관한 권한이 그 직원들에게 묵시적으로 위임돼 있다고 볼 여지도 있다”며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증거자료에 따르면 피고인의 대표이사 E씨는 사망사고가 발생한 이후 D씨가 이 사건 공사를 계약해 진행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점이 인정된다”면서 “나아가 피고인의 공사계약체결권 내지 근로자고용에 관한 권한이 그 직원들에게 묵시적으로 위임돼 있다는 검사의 주장도 관련증거들과 대표이사 E씨가 평소 공사수주 업무나 견적을 내는 업무를, D씨가 공사현장을 관리하는 일을 해 온 점을 감안하면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박효익기자 whic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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