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여름 장마가 시작된다는 예보에 따라 건설현장에 안전 재해 주의보가 발령됐다.

통상적으로 우기철인 6~8월 사이에 재해와 사망자 비율이 높고, 건설현장 붕괴사고도 우기에 많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3년간 6~8월 재해자와 사망자 비율은 전체 재해자와 사망자의 27%와 26%를 상회하는 숫자를 유지해 왔다.

붕괴사고도 여름 우기철에 집중됐다.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2006년부터 3년간 연평균 붕괴사고 62건 가운데 6~8월에 26.7건이 발생했다.

연평균 붕괴사고 중 절반 가량인 29건은 건설현장에서 발생했다.

방재당국은 집중 호우로 여름철 건설현장에 침수와 붕괴 등으로 인명과 재산 피해 우려가 높다며 현장별로 대비책 마련을 촉구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우기 재난 안전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방재당국은 집중 호우로 절개지 붕괴나 성토 유출, 임시 적재된 토사 유출 등에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절개지 붕괴나 성토 유실로 현장 시설물에 피해를 입히는 것은 물론 인근 농경지 배수관로 막거나 주택 지역을 덮치는 등 2차 피해까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막기 위해 공법이 아직 안정되지 않은 비탈면에 덮개 시설을 미리 설치하고, 비닐 등으로 동원한 임시 배수 시설도 충분히 마련해야 한다.

터파기 공사 등 웅덩이가 생길 수 있는 곳과 4대강 공사 현장 등은 배수펌프장 시설을 점검하는 등 침수 피해에도 대비해야 한다.

방재청 관계자는 “갑자기 비가 많이 내려 공사 현장이 침수됐지만 현장 관리자가 배수펌프시설 작동 방법을 모르거나 자리를 비워 피해가 발행한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이종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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