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보조금 지급 대상이 아닌 건설기계나 등록말소 차량 등에 유류구매카드가 잘못 발급돼 보조금 108억원이 부당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 세울 인상 이후 운송사업자(버스, 택시 등)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2001년 도입된 유가보조금 제도에 대한 감사결과를 12일 공개했다.

'유가보조금 지급 카드 제도는' 유가보조금 지급절차를 간소화하고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2004년부터 도입됐다.

이 제도에 따라 국토해양부는 유가보조금 지급대상이 아닌 자에게 카드가 발급되거나 유가보조금 수급 자격을 상실한 자가 계속 카드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했다.

그러나 지난해 1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자가용, 건설기계, 등록말소 차량 등 유가보조금 지급 대상이 아닌 차량 8524대에 유류구매카드가 잘못 발급돼 보조금 108억원이 부당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유가보조금 지급 시스템 부실 문제도 제기됐다.

감사 결과 지난해 1월~10월까지 운송사업자에게 지급된 보조금 내역 3402만건 중 1752만건의 전산 정보가 실제와 다르거나 검증이 불가능했다.

특히 경유카드가 LPG 충전소에서, LPG 카드가 주유소에서 사용됐음에도 보조금이 지급된 사례가 3만9000여건(지급액 3억9000만원)이었다.

일반 판매소, 타이어 판매점 등 주유 업종이 아닌데도 유류구매카드 가맹점에 포함돼 이 기간동안 거래된 4만여건에 대한 유가보조금 32억여원이 지급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감사원은 카드발급 시스템을 자동차 정보관리시스템과 연계하고, 유종 구분을 정확히 할 수 있도록 지급시스템을 재정비하라고 국토해양부에 통보했다.

또한 보조금이 부당 지급되거나 검증이 불가능한 경우 추가 조사를 통해 보조금을 환수하라고 요구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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