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상현)는 13일 오전 10시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전북도교육청 김찬기 부교육감을 비롯한 기획관리국장, 교육국장 그리고 관계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2011년도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갖고 예산편성의 적정성에 대해 따져 물었다.

이날 교육위원들은 현장체험학습비(47억원) 지원 등 모든 교육재원이 보편적 복지에 집중되고 있다며 재정자립도가 낮은 도 교육청이 너무 앞서가거나 서두르는 것은 아니냐고 따져 물었으며, 본 예산 심사 시 삭감된 7개 사업 62억원을 또 다시 추경예산에 편성한 것에 위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특히, 결산 결과 불용액이 과다 발생된 사유와 자치단체의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액이 540억원 중 484억원이 미 전출되었는데 이에 대한 확보대책은 무엇이며, 기술·가정실 현대화 사업 3억과 예술과 교육과정 운영 사업 17억원, 도서관 활성화 지원 사업 5억 5천만원, 영어체험 프로그램 운영 22억원, 학교보건실 현대화 사업 24억원 등 신규사업을 추경예산에 편성해야 할 정도로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인지에 대해 따져 물었다.

△이상현(남원1) 위원장=무상급식에 이어 현장체험학습비와 교복구입비 등 보편적 복지에 모든 교육재원이 집중되면 정작 중요한 교육예산이 줄어 들어 교육의 본질인 학생들의 학습권과 건강권, 학교의 신설, 교육환경 개선 등에 대한 투자가 소홀해질 수밖에 없고 균형 잡힌 교육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학생들의 교육을 위한 핵심기능을 지원하는 방향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많은 교육현안이 산적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역량을 보편적 복지로 집중해 혼란과 갈등을 만드는 것은 소모적인 논쟁이라고 질타했으며, 가능한 모든 대안을 다 제시해 활용하기 보다는 실행가능성과 효과성, 파급력 등이 높은 정책을 중심으로 역량을 집중해 줄 것을 주문했다.

△최남렬(전주 완산구, 완주군) 의원=지난 회기 현행법과 제도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위장전입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지적했음에도 후속 대책이나 조치가 미흡한 이유는 무엇이냐며 의지는 있는지를 따져 물었다.

△김규령(정읍시·고창군·부안군) 의원=‘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할 경비의 부담액은 540억원에 이르고 있지만 전북교육회계에 전출한 비용은 56억원에 그쳐 484억원이 미 전출되었는데 그 동안 노력한 것은 무엇이냐며 도교육청의 소극적 태도를 따져 묻고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박용성(군산시·김제시) 의원=학교보건실 현대화사업에 24억원을 신규사업으로 추경예산에 편성해야 할 정도로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인지와 연차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는지, 또 본 예산에 편성된 사립 중·고등학교 7교의 위탁급식 직영전환예산 249억원을 감액해 14개 교육지원청에 ‘학교급식기구 및 시설확충’으로 78억원 증액한 327억원 편성한 사유는 무엇인지를 집중 추궁했다.

△유기태(전주 덕진구·익산시) 의원=지난 본 회의 정책질의 시 교육감으로부터 교원업무경감 대책 중 교감의 공문서 기안 및 발송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긍정적인 답변이 있었는데 이에 대한 검토는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물었으며, 시민감사관제 도입 운영에 대해 사전 도의회와 교감이 있었는지와 관련 조례가 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반기부터 어떻게 시행할 것인지 여부, 관련예산의 추경예산에 편성한 이유는 무엇이냐고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김재수기자 k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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