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전일저축은행 등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의 후순위채권 피해자에 대한 보상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13일 금융감독원은 영업정지 저축은행의 후순위채권 투자자 보호를 위해 ‘후순위채권 불완전판매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오는 20일부터 8월31일까지 신고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며 설치장소는 금융감독원 서울 여의도 본원과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지역의 4개 지원으로 전북지역 피해자의 경우 광주지원 신고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전북지역의 후순위채권 예금자는 지난 2009년 영업정지된 전일저축은행 총 183명(162억원)과 올해 영업정지된 전주저축은행의 모기업인 부산저축은행 2천940여명(1천130여억원)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들 후순위채권 예금자들은 금융당국의 잘못된 관리감독과 저축은행이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엉터리로 발표한데다 직원들도 후순위채권의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채 강매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만약 이들의 주장대로 불완전판매라는 사실이 명백하게 확인될 경우엔 금감원은 예금보험공사나 저축은행 파산재단과 협의를 거쳐 후순위채권의 일반채권 전환을 추진할 방침이다.

일반 채권 전환이 이뤄지면 예금 보호 한도인 5천만원 초과 예금분과 같은 순위가 되기 때문에 투자 원금 일부를 보전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같이 금융당국이 저축은행 후순위채권 피해 접수센터를 운영키로 결정한 것은 후순위채권 투자자 중에서도 불완전판매 피해자는 구제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적극적으로 소비자를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저축은행 후순위채권 피해 접수 센터를 열어 신고를 받기로 결정했다”며 “하지만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불완전 판매 사실이 명확하다고 결정했을 경우에 한해 구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대연기자 eod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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