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오은미(순창) 의원의 긴급현안질의가 동료 의원들의 반대에 부딪혀 끝내 무산됐다.

오 의원은 당초 제281회 임시회 마지막 날인 20일 전북도를 상대로 ‘LH분산유치를 위해 사용했던 예산집행 내역에 대한 자료요구’를 비롯해 ‘삼성 MOU관련 홍보 현수막 제작 시 시군협조요청 방법’, ‘소요예산 배분문제’ 등에 대한 긴급현안 질의에 나설 예정이었으나 운영위원회의 부적합 의견에 따라 채택이 거부됐다.

이에 따라 오 의원은 의안채택을 위해 제적의원의 5분의 1 연서를 받아 의장에게 제출했으며, 찬반 표결 끝에 반대 13명, 찬성 24명, 기권 2명으로 부결 처리돼 무산됐다.

지난 1월 긴급현안 질문제도 신설 이후 9차례 긴급현안질의가 있었지만 무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앞서 의원들은 찬반 의견에 대한 격론을 벌였다.

오 의원은 신상발언을 통해 “이번 임시회 개회 시에 긴급현안질의를 하려 했지만 도정질의가 있는 회기에는 5분 발언이나 긴급현안질의를 하지 않는 것이 관행이라고 해 폐회 때 긴급현안질의안을 의회에 제출했다”며 “하지만 운영위에서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기회가 박탈됐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절차와 과정을 거쳐 긴급현안질의서를 의회에 제출했지만 의사과에서 운영위원들에게 전화해 찬성 3명, 반대 8명으로 발언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은 것”이라며 “운영위에서 정식 회의도 없이 전화 한통으로 발언 불가 결정을 내린 것은 절차상의 크나큰 오류를 범했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이어 “의원의 입을 막는 것은 도민의 알권리를 막는 것”이라며 “LH분산배치를 위해 집행했던 예산내역에 대한 질의를 긴급의안으로 채택할 것”을 제안했다.

김광수(전주2) 의원도 “의원이 요구할 수 있는 자료제출 요구는 존중 되어져야 하며, LH문제라는 현안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수위조절에 질문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원의 몫”이라며 “의원이 제출을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이런 저런 변명을 이유로 회피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중대한 사안으로 오 의원의 긴급현안 질의는 필요하다”고 찬성의 입장을 전달했다.

이현주(비례대표) 의원도 “회의장에서 의원의 발언을 제한하겠다는 것 때문에 찬반논란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긴급현안질의를 운영위원들의 과반수로 긴급인지 아닌지 내용적인 판단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심히 우려스러움을 금할 수 없으며, 본회의에서 의원의 발언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고 뜻을 같이 했다.

하지만 이성일 의원은 “당초 긴급현안 질문제도 도입배경은 도정질문에서 제기되지 않은 사안으로 예견치 못한 중요한 현안이나 문제가 발생한 경우 적절한 시기에 대응이 어려워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도입했다”며 “오 의원은 지난 5월12일 제280회 임시회 1차 본회의시 이와 비슷한 내용에 대해 5분 발언을 실시했으며, 같은 사안은 현재도 진행 중인 사안으로 긴급현안 질문보다는 5분 발언이나 정책질의, 행정사무 감사 시 지적함이 타당하고 ”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택성(임실) 의원은 “전라북도는 LH유치를 위해서 지난 몇 년간 또 얼마 전 까지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초상집을 치루지 얼마 지나지 않은 그런 분위기에서 위로를 못할망정 현 시점에서 LH요청에 대한 부분은 미흡한 부분은 집행부에서 잘못된 부분이라 생각하고 하지만 현 시점은 거기에 대한 잘잘못을 따지기 이전보다는 LH분산배치 후 추후 해결책에 대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야 할 때이다”고 반대의 뜻을 밝혔다.

한편, 이와 관련 민주노동당은 논평을 통해 “도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감시 견제기능과 권위를 스스로 떨어뜨린 것에 다름 아니며 도민들의 요구를 외면한 처사”라며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했다.

/김재수기자 k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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