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장애인가족지원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장애인 가족에 대한 사회적 지원시스템이 마련됐다.

전북도의회는 20일 제281회 임시회 본의회를 열고 최진호(산경위) 의원이 발의한 ‘전북 장애인가족지원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 조례안은 도내 장애인 가족문제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절실히 필요함에 따라 보다 체계적인 장애인 가족지원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안은 도지사의 책무로 장애인가족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 추진토록 하고 있으며, 전북도는 장애인가족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토록 하고 장애인 가족지원사업으로 장애인가족 인식개선과 돌봄사업, 휴식 지원, 장애인가족 사례관리 및 상담지원 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 의원은 “장애인가족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장애인 가족이 해체되지 않고 가족이라는 소중한 가치를 영위할 수 있도록 힘들어하는 장애인가족이 조금 이라도 줄어들었으면 하는 바람에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최 의원은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장애인과 함께 생활하는 장애인가족들에 대한 지원을 제도화해 장애인에 대한 돌봄·양육·보호의 부담이 줄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장애인가족에 대한 지원 시스템을 제도화 해 어려움에 처한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재수기자 k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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