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배우 배용준씨가 자신에게 부과된 종합소득세 20억여원을 취소하라며 이천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수원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김경란 부장판사)는 배씨가 200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23억2700여만원 가운데 2억3000여만원을 제외한 20억9500여만원을 취소하라며 이천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 판결문에서 "원고는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탈루 또는 오류가 없이 적법하게 추계신고했음에도 피고가 세무실사를 벌인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정만으로 납세 의무가 확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는 실제 조사할 권한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가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해서만 실지조사를 해 처분한 부분도, 이 시점 전 후로 조사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처분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실지조사 결과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이상 가산세 부과도 적법하다"고 덧붙였다.

배씨는 지난 2006년 5월 전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과정에서 총수입 238억여원에서 74억2000여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한 뒤 68억7000여만원을 신고납부했다.

이후 2008년 7월 중부지방국세청은 배씨에 대한 개인통합조사에서 배씨가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 2억4000만원과 스타일리스트에게 지급한 2000만원만 필요경비로 인정, 나머지 금액을 소득금액에 합산 모두 23억3000여만원을 종합소득세로 부과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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