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서태지(39·본명 정현철)와 탤런트 이지아(33·김지아)가 50억원대의 재산분할 소송이 내달 8일로 연기됐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부장판사 박종택)는 서태지측에서 대리인을 통해 기일변경을 신청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열릴 예정이었던 4차 변론기일이 내달 8일로 연기됐다.

앞서 열린 3차 변론기일에서는 이지아측에서 재판준비를 하지 않아 마무리 됐지만 이지아측은 지난달 14일과 24일 두 차례에 걸쳐 준비서면을 제출했다.

한편 이지아는 올해 1월19일 서태지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위자료 5억원과 재산분할 50억원을 요구하는 내용의 소장을 제출했다.

양측의 소송은 두 번째 변론준비기일이었던 지난 18일 이후에야 외부에 알려지게 됐으며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화됐다.

두 사람이 1997년 미국에서 결혼했다가 2006년 이지아가 단독으로 이혼 신청서를 미국 한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혼시기와 그에 따른 법적 효력 발생 시점 등이 쟁점이 됐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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