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이 교육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해 추진 중인 시민감사관제 도입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7일 오전 10시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김찬기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을 참석한 가운데 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시민감사관제 도입 운영 등의 문제점과 부작용에 대해 강도 높게 질타했다.

외부 감사관을 영입한 상황에서 자칫 옥상옥(屋上屋·지붕위에 또 지붕을 얻는다) 논란을 낳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상현 위원장은 “시민감사관제 도입 운영과 관련해 그 동안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 교육 비리 근절을 외치고 있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청렴도 평가결과 2009년 8.12점으로 10위(미흡)를 차지했으며, 2010년에는 7.71점으로 4단계가 하락한 14위로 매우 미흡한 것으로 평가돼 교육환경을 투명하게 조성할 필요가 있지만 이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해 양산하기 보다는 현행 제도의 개선․보완과 기관장의 강력한 실천의지, 공직자의 의식개혁을 통한 자정 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도교육청이 도입하려는 시민감사관제는 토목공학, 건축공학, 법학, 회계 분야 등에 전문성을 갖춘 인사를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하거나 시민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교육감이 10명 이내로 위촉토록 했으며, 주로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전문분야에 대한 감사와 조사, 교육 학예에 관한 교육비리 수집, 제보 및 건의, 위법 부당한 교육행정 사항의 시정 건의 등을 맡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감사 대상 기관과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출석·답변 요구는 물론 관계 서류·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 요구,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금고·창고·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요구 등의 막강한 권한을 갖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위는 “교육감의 친위 감사조직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으며, 조례제정 없이 규칙만으로 운영되고 있는 서울과 대전, 광주 등 3개 광역시교육청에 비해 직무와 권한이 정도를 넘는 수준으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 교육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도를 넘는 행위가 권한남용의 부작용을 낳을 수 있으며, 공조직 내의 사기저하와 교육현장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해 또 다른 옥상옥이 될 수 있다는 우려 등을 감안할 때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다”며 “제도 도입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전라북도 시민감사관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도의회의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 올 하반기부터 시민감사관제를 운영할 계획이다.

/김재수기자 k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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